텔레그램서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대법, 소년법상 유기징역 최고형 유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열린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n번방까지 : 성폭력 규탄 이어 말하기'에서 n번방에분노한사람들 관계자 및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5.17 jin90@yna.co.kr/2020-05-17 14:17:13/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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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배모군(19)군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군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배군은 2019년 11월부터 12월 사이 피싱 사이트로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배군은 여기서 '로리대장태범'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1심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배군은 '부당한 양형'이라며 항소하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이 맞는다며 배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고인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관련 여러 사정을 볼 때 원심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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