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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대법 "명예훼손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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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발언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박씨는 1,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5년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2014년 7월~2015년 5월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서 열린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하는가하면 경비 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폭행하게끔 주도한 혐의도 있었다.


1, 2심은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피고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면서 박 전 대통령 개인이 마약과 같은 범죄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표현 등을 사용해 박 전 대통령 개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발언은 여전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어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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