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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죄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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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의혹 제시한 것에 불과…대통령 직무수행 적정성 비판"

연합뉴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촬영 정수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당시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 하고 있었나.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건 아닌지 전 궁금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이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박씨는 신고 없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열고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이 시민단체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의 의혹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 사회적 논란이었던 만큼 박씨의 발언은 공익과 관련성도 크다고 봤다. 박씨의 발언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약'과 '보톡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이 정도 좋지 않은 의혹까지 나올 정도이니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달라'는 의견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씨의 발언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공적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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