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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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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촬영 정수연]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집회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2015년 6월 기자회견 도중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박씨의 발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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