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30만원 소규모 농어가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천477억원 반영
"정밀한 통계기반 구축으로 농수축산림인 실효적 지원대책 마련해야"
서삼석 의원 |
(무안=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25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에 농수축산림인 재난지원금이 일부라도 반영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에는 영세 농어가에 대한 30만원씩의 재난지원금 지급예산 1천477억원이 반영됐다.
지급대상은 0.5ha이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 농가 43만1천가구, 어가 2만가구, 임가 1만1천가구 등 소규모 농어가이다.
화훼·친환경 등 방역조치 직접 피해 농가에 100만원씩 지급을 위한 예산 274억원, 농촌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예산 15억원도 반영됐다.
코로나 피해 양식어가에 물품구입비 100만원씩 지원 예산 29억원, 섬주민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지원예산 50억원, 코로나 임산물 피해임가 지원예산 43억원 등의 직접지원 예산도 확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농수축산림인들은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음에도 지난 3차례 재난지원금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4차 재난지원금만큼은 전국 농수축산림인 113만 8천가구에 대해 가구당 100만원씩의 현금 지급을 포함한 총 1조3천억원 규모의 농어업분야 재난지원금 반영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농수축산림인들이 배제되어 왔던 것은 피해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통계상의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통계청으로 이관된 농업통계를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로 재이관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의 국가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농수축산림인 지원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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