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25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팀과 특별수사팀을 각각 신설하고 미취학 위기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가정방문을 하는 등 공동대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위기아동 중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가정방문을 통해 학대정황을 파악키로 했다. 또 이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오는 7월 별도의 아동보호팀을 신설한다.
울산시는 현재 입법예고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되면 학대 전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학대가 의심되는 현장을 찾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울산시청 |
울산시는 현재 2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5곳으로 늘리고, 일시 보호시설 1곳을 신규 설치키로 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보호자로부터 즉시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즉각 분리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는 피해아동을 전문교육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도 올해 시행키로 하고 15명의 위탁가정을 선정했다. 학대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도 강화된다. 울산시는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취학 영유아 8000명에게 아동학대 예방 인형극 교육을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500명에게는 사례 중심의 올바른 훈육방법을 알린다.
울산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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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피해아동 조기 발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경찰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이 초동조치부터 사건종결까지 지휘·감독한다. 경찰은 방문신고, 전화상담, 제3자 신고 등 모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2회 이상 학대의심 신고가 있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전담 공무원과 동행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청소년수사대에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토록 한다.
울산에서는 2018년 861건이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지난해 1298건으로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내용 중 가정에서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학대행위를 하는 사례가 해마다 전체의 70~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면서 신고건수도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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