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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벚꽃 추경 국회 넘었다…여행업 등 지원증액·농어민 2천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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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늘리고 1.44조 줄여…국가채무비율 등 재정수지 변동無

경여위기업종 200만→200~300만 세분화, 영세농어가 30만원씩

현금 지원 이달부터 지급 개시…내달초까지 70~88% 완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소상공인이나 고용 취약계층 외에 농어가에 약 2000억원을 지원하고 전세버스 기사에 7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경영위기업종에 대한 지원금은 업종을 세분화해 당초 계획보다 50만~100만원 상향할 예정이다. 단기 일자리 사업과 소상공인 융자 사업 등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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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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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추경이 의결됐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인 15조원에서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4000억원을 늘리고 일자리예산 등에서 1조4400억원을 줄여 400억원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확정한 추경의 재정수지인 국내총생산(GDP)대비 재정수지(-4.5%), 국가채무(48.2%) 비율은 정부안과 변동 없다.

주요 증액 사업을 보면 우선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 플러스 자금 중 경영위기 업종의 지원 규모를 당초 20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상향했다.

여행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곳은 300만원, 공연업 등 40~60% 감소는 250만원, 20~40% 감소 200만원으로 매출 감소폭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한다. 구체적 해당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후 고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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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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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게는 1000만원 한도의 저리(1.9%) 직접 융자 사업을 신설했다. 폐업 소상공인과 버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5000억원, 1250억원 규모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어업에 대해서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농업(2만5430가구)·어업(2700가구)·임업(4000가구)에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가구 대상으로는 30만원 상당의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화훼·친환경농산물·계절과일 등 농가에게는 최저 1.0%의 금리로 160억원의 긴급 경영 자금 지원을 실시한다.

외국인 입국 차질로 인력난을 겪는 농촌을 위해 1000명 파견 근로를 지원한다. 33개 선사에 대해서는 올해 50억원, 내년 50억원의 영업 결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독립예술영화 상영에 60억원,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 재고용에 160만원씩 32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도 늘렸다. 방문돌봄·사회복지시설·보육기사 등 필수노동자 103만명에게는 370억원을 들여 마스크 80매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늘어난 사업의 재원은 기존 사업 감액으로 충당한다. 먼저 소상고인 융자는 기존 융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8000억원을 줄였다.

최근 금리 변동을 감안해 올해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 3600억원을 감액했고 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을 줄이고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수혜인원(385만명)의 70%(270만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인원(80만명) 88%(70만명)에게 다음달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오는 26일 대상자를 확정해 29일부터 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개시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26일 사업 공고 후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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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변동 내역. (이미지=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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