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추경 예산안 확정
집합금지·제한업종, 4~6월 동안 월 전기요금 30~50% 감면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최대 50% 감면하기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추경예산안이 국회심의를 거쳐 220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누적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추경 예산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사업은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전기요금을 오는 4~6월 석 달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업종(18만5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96만6000개)은 월 전기요금의 30%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다음달 전기요금부터 청구서 차감방식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와 한전은 6월까지 운영되는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를 통해 이번 추경 사업 지원대상이 아닌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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