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학교'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김모 CP,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한 차례 연기 끝에 진행된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김모 CD,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2019년 10월 '아이돌학교 투표조작 의혹 진상규명위원회'는 2017년 방송됐던 아이돌학교에 투표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아이돌학교'에 대한 순위 조작 정황을 파악, 조사를 진행했고, 검찰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CP 등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이들을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1월9일 진행된 첫 번째 공판에서 김 CP 측 변호인은 투표 조작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법리적으로 업무방해, 사기는 무죄"라며 "시청률이 너무 낮아, 어떻게든 만회를 해보기 위해 회사를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제작국장 측은 김 CP와 공조한 사실이 없다며 "사기범이 아닌 사기방조범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후 올해 1월14일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신문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breeze5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