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변동사항 분석
공무원 5·법관 2·의원 4명
대부분이 상속·증여 받거나
개발전 매매… 투기정황 없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이정민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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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 법원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공직자는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 상속과 증여 등을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세계일보가 정부·국회·법원이 25일 관보에 게재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분석한 결과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공무원 5명, 법관 2명, 국회의원 3명이었다.
행정부에선 김한근 강원 강릉시장(고양)과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남양주),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하남), 최갑철 경기도의원(부천) 등 5명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땅을 갖고 있었다. 법관 중에서는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남양주)과 이재영 전주지방법원장(남양주)이,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등 3명이 각각 3기 신도시 예정지와 인근 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상속, 증여 받거나 신도시 개발 계획이 진행되기 전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배우자는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810.00㎡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2003년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았다.
고위 법관 중에선 한창훈 지법원장과 이재영 지법원장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억대의 땅을 갖고 있으나 상속·증여로 취득해 투기 정황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사혁신처,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꾸려 이번에 공개된 공직자들의 재산 형성과정을 집중 심사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기관 공직자의 재산을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송민섭·이현미·곽은산·배민영·이희진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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