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피해자 다움' 강요…스토킹 본질 이해 못해"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안설명하는 박주민 |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집 근처에서 지켜보는 등의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22년 만에 마련됐다.
24일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하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22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스토킹 처벌법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후 '22년만의 스토킹처벌법 제정, 기꺼이 환영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 및 입법부가 여전히 스토킹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여성의전화는 "법률안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때만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서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존속,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부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 현재 법률안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이 언뜻 동거인과 가족을 피해자의 범주에 포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스토킹 '행위'의 대상으로만 규정할 뿐 실질적인 보호조치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여성의전화는 "고작 이런 누더기 스토킹 처벌법을 얻기 위해 2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면서 "우리는 엄중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제대로 된 스토킹처벌법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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