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0일까지 우선협상자 선정 및 회생계획안 제출 방침
인천국제공항공사 1터미널에 있는 이스타항공 사무실의 모습. 2020.10.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지난 22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추진을 허가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인수·합병 허가 전 채무·채권 사안을 확정해야 하지만, 법원이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5월20일까지 우선협상자를 선정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성명서를 내고 "현명하고 적절한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는 "노사 간 서로 많은 희생과 양보가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며 "적극적인 자세로 성공적인 인수를 위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월 M&A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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