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을)이 대표발의한 ‘제2의 라임·옵티머스 방지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강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사모펀드 제도 전반을 정비해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라임 펀드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TRS(총수익스와프 : 투자금의 일정배수를 차입하여 운용규모를 확대하는 계약)의 규모 평가 및 위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수탁사의 운용 감시 의무도 부여됐다. 또한 펀드에 비시장성 자산이 50% 이상이면 환매를 수시로 할 수 없게 된다. 환매 연기 통지를 받은 경우엔 펀드 판매금지, 투자자총회 개최를 의무화해 일반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딘다.
강 의원은 “라임·옵티머스 등 부실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운용사·수탁사·판매사 각 주체들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투자자를 보호해 건전한 사모펀드 시장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수상구조사 명의 사용과 자격의 대여·알선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별칙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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