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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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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아산신도시 땅 투기? 사실관계 부합않는 비방성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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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머니투데이

(의정부=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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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아산신도시 땅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매우 부적절한 비방성 보도"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최씨 측 변호인은 24일 "해당 부동산은 아산시 배방면에 소재한 공장토지 및 건물로써 공시지가 약 40억원, 경매감정가는 토지 건물을 합해 약 90억원이었던 부동산인데 4회 연속 유찰되면서 5차 입찰시 입찰 최저가는 약 26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아산신도시 개발계획은 이미 수 차 언론을 통해 공표돼 공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여파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었다"며 "최씨는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5차 입찰기일에 참여하여 30억1000만원에 낙찰받은 것이며, 10여명의 원매자가 응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낙찰후 약 20억원을 들여 시설을 개수하고 임대를 했는데, 2004년 신도시 개발사업이 예상외로 신속히 착수되면서 수용됐고, 수용보상금은 당연히 100% 공개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액에 관하여 세금 60억원을 자진 납부했다"며 "세금 납부 후 공장개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내역을 제출해 일부를 환급받았다"고 했다.

또 "해당 부동산 취득 및 수용은 현 정부 들어 큰 문제를 야기한 LH 공사가 설립되기도 전의 일이며, 그것도 개발계획이 공지된 상황에서 공개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이라며 "마치 최근의 LH 공사 임직원 혹은 기타 특권층이 비공개 비밀을 이용하여 불법의 이득을 취득한 사안과 유사한 것인 양 비방성으로 기사가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없이 “102억의 수익”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게재한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윤 전 총장은 2012년 결혼했는데 2001년에 있었던 최모씨의 부동산 취득을 거론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은 최씨가 아산신도시 땅투기로 132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아 10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최씨가 아산신도시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등 세금을 정상적으로 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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