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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임성근 탄핵' 첫 재판…헌재 "신중·치밀·신속 진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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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절차기일

국회 측 "법률조항 위배 부분 추가 검토 중"

임성근 측 "헌법 중대히 위배 경우만 파면"

헌재 "사상최초 중요 사건…여러가지 검토"

뉴시스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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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기 김재환 기자 =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재판소(헌재) 심판이 24일 본격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고,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등 양 측의 주장에 대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주심 이석태 재판관과 이미선·이영진 재판관 등 총 3명의 수명 재판관 심리로 진행됐다.

준비절차기일에는 임 전 부장판사 등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만큼, 양 측에서는 당사자 대신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에는 송두환·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 등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에는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 등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헌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임 전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 사실 핵심은 세 가지로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여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이다.

국회 측 대리인들은 박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 관련,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관여 등이 헌법 제1조·7조·12조·101조 및 형사소송법 제38조 등을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 전 부상판사 측은 징계 처분 이후의 탄핵소추는 일사부재리 원칙(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 위반인 만큼 해당 부분의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야구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기로 한 것으로 돼있는데, 다만 '지시·간섭'이라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단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며 "소추사실에 당시 수석부장으로서 지위 및 권한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련해서는 "피청구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부에 대한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피청구인이 판결 및 양형 이유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왼쪽부터)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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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판관이 "(종합하면) 법관의 경우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만 파면될 수 있는데, 임 전 부장판사의 경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느냐"고 묻자,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맞다"라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소추 대상이 된 사실관계가 헌법이나 법률의 어떤 조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봐도 충분히 개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률가마다 평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 등 법률 조항의 어떤 부분들에 위배되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관들은 "사상 최초의 중요한 사건인 만큼 신중하면서도 치밀하게, 여러가지를 잘 검토하면서 재판을 하려고 한다"며 "양 측에서 주장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기일 외에서 빨리 보고 결정해서 바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 법관 탄핵이 이루어졌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재적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본회의 투표 이후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결서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의원은 "국회의 의무는 헌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변론과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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