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 중 고분·가마터 발견돼 사적으로 지정…20년간 활용 못 해
경주 경마장부지 매매 및 기부채납 계약 |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한국마사회는 경마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사적지로 지정돼 활용하지 못한 경북 경주 땅을 경주시에 넘긴다.
경주시와 마사회는 24일 마사회 대회의실에서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 토지 매매 및 기부채납 계약 체결식'을 했다.
마사회는 올해까지 경주 손곡동과 물천리 사적지 418필지 84만4천688㎡ 땅 소유권을 경주시에 이전한다.
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토지 매입대금 120억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한다.
마사회는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은 땅 82필지 8만3천303㎡(공시지가 기준 16억원 상당)를 올해까지 경주시에 기부채납한다.
시는 앞으로 손곡동과 물천리 유적을 본격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지난 1994년 6월 대통령 공약으로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경마장 건설 예정지는 많은 고분과 가마터를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 2001년 4월 사적 430호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마사회는 경마장 건립을 중단하고 20년간 경주 경마장 건설 예정지를 활용하지 못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한국마사회와 기부채납 및 토지매입계약 체결이 민관 상생협력의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란다"며 "세계적인 문화유산도시 경주의 문화재 활용과 정비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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