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기원 퍼포먼스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4·7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와 관련,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이름표,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보궐선거 지역인 김제시 나 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일, 무소속 김성배·문병선·최훈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의 사퇴로 치러진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