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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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 당시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를 받는 차명진 전 새누리당(국민의당 전신) 의원(61)이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4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호성호 재판장)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검찰 측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요구에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세월호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세월호 추모공간 텐트 안에서 성관계했다고 주장한 약 6년 전 사실관계를 다뤄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만 32명이고,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다수의 증인심문도 불가피하다. 재판이 길어 질 것으로 예상돼 하루 이틀에 걸쳐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국민참여 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성행위 여부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상황에다가 정치적으로 발언한 사건이라 배심원들이 선입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차 전 의원 측은 "성관계가 예민한 영역이면 비공개 재판으로 이뤄지면 되는 문제이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에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텐트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발언한 것 뿐"이라며 "성관계 사실 자체가 없는 것인지, 텐트에서 한 것이 아닌지, 성관계 인원이 2명인지, 3명인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2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차 전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측에 희망하는 증거조사의 범위에 대해 각각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 지난해 4·15총선 전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와 유세 현장에서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SNS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며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 먹었다"는 글을 올렸다.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여부를 밝혀라' 등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인천지법으로 이송됐다. 차 전 의원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은 4월21일 오전 10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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