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테크노밸리·대장지구 인근 8억 상당 토지 보유
허위 농지취득자격, 내부정보 이용 혐의…혐의 부인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인천과 경기 부천 일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구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천 대장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에서 8억원 상당의 농지를 사들인 혐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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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3일 농지법 위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계양구의회 소속 A(62)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자신과 제3자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의원이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토지를 사들인 시기는 3기 신도시 지정 전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계양구의회 의장을 지낸 A 의원과 그의 가족은 같은 해 3월 기준 39억6000여 만원 상당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000만원 상당 4필지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000여만원 상당 1필지가 포함됐다.
경찰은 A 의원을 상대로 3기 신도시 일대 토지를 매입한 경위와 내부 정보를 이용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한 사실 관계도 확인했다.
그러나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최근까지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A 의원 등 토지 거래자 8명을 입건하고 25명을 내사하고 있다.
이들 중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A 의원을 포함해 모두 31명이다.
입건자 8명 중에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시 중구 소속 6급 공무원 B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B씨가 7년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 23일 인천 중구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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