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어제(23일)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의회 A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의원은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인근과 부천 대장지구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지정 전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의원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4시간가량 조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환 [kimjh070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