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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스토킹은 ‘순애보’가 아니다…사회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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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스토킹은 ‘순애보’가 아니다…사회적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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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방지법’ 24일 본회의 통과 예상…최대 5년 이하 징역에 5000만원 이하 벌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맨 오른쪽)이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스토킹처벌법의 3월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스토킹 범죄’에 최대 징역 5년을 처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소식을 전하면서, “스토킹은 ‘순애보’ 같은 낭만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스토킹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스토킹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같은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 또는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지난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지난 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스토킹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우리 법에 의한 엄연한 범죄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박 의원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신도 과거 몇 개월간 스토킹 피해를 당한 적 있다고 SNS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박 의원은 “힘들고 괴로웠던 시간이었다”며 “스토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었다.

이 법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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