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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대주주 탓에 신사업 멈춘 삼성생명·한화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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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명보험회사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 잡히며 신사업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1·2위인 삼성생명(032830)한화생명(088350)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고 신사업 인허가 및 인수합병에 제한이 걸렸다.

조선비즈


삼성생명은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암 보험금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건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2018년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의 직접 치료로 볼 수 없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앞서 2017년에는 계열사인 삼성SDS로부터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 대금을 6개월가량 늦게 받아 배상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를 받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금감원 중징계 결정에, 아직 금융위원회의 징계 최종 확정 전임에도 삼성생명은 ‘심사중단제도’에 따라 자사·자회사의 신사업 및 인수합병에 제동이 걸렸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사 대주주에 대해 법적 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및 검사, 금융당국의 제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종료 때까지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절차를 잠정 중단하는 제도다. 소비자 돈을 맡아 관리하는 금융사의 대주주에겐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투명성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에 금감원 심사 확정 전인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허가심사를 보류했고,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인 ‘마이홈’의 자산조회 서비스도 중단했다.

업계 2위인 한화생명의 상황도 비슷하다. 한화생명은 삼성생명보다 먼저인 지난해 11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확정받았다. 계열사인 갤러리아 타임월드 면세점에 약 80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이유였다.

이에 한화생명은 손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던 캐롯손해보험의 자회사 간 매각이 무산됐다. 앞서 캐롯손해보험의 대주주인 한화손보는 지난해 9월 한화자산운용에 캐롯손보를 매각한다고 밝혔는데, 한화생명의 금감원 기관경고 확정으로 한화생명을 대주주로 둔 한화자산운용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고객들의 개인정보와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사의 주인이 법적 문제가 있게 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에서 실시한다. 하지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도 법적 소송이나 사정기관의 조사 및 검사만으로도 심사가 중단돼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없다.

한편, 대주주 탓에 골머리를 앓은 곳은 보험업계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모두 각각 대주주인 KT와 카카오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홍역을 치렀다. 특히 케이뱅크는 이 문제로 대주주인 KT가 자본을 투입하지 못해 2019~2020년 1년여간 ‘개점휴업’ 상태를 거치다 KT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통해 추가 증자를 진행했다.

카카오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걸려 마이데이터 사업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앤트파이낸셜의 중국 내 제재 이력이 확인되지 않아 예비허가 일정이 지연됐다.

시중은행들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줄줄이 걸려 있다. 하나은행을 포함해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등도 대주주(하나금융그룹)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돼 있고, 경남은행도 BNK금융의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마이데이터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다.

이상빈 기자(seetheunsee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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