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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40대 운전자가 마약 투약 혐의까지 적발돼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정오께 노원구에서 도봉구 창동 소재 한 초등학교 앞까지 약 5㎞를 음주운전한 혐의(조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A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도로 위에서 휘청이며 운전하는 A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동자와 말투가 이상해 경찰서로 임의동행 했다. 이후 A씨에 마약 간이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마약 정말 검사를 의뢰, 결과에 따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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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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