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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도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만취 상태로 노원구에서 도봉구 창동 한 초등학교 앞까지 약 5㎞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도로 위에서 차가 휘청거리며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넘었다.
경찰은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현장에서 마약 간이검사를 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원에 A씨에 대한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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