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어린이집 원장을 아동권리 담당자로 지정해 CCTV를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고 아동에게 신체 상해가 발생하면 그 경위와 조치사항을 작성해 학부모에게 전하도록 알림장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아전문과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아동 3명당 보조교사 1명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에는 시 보조금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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