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원 A씨가 지난 2018년 9월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사들여 이듬해 2층짜리 건물을 지어 투기 의심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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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명의로 3기 신도시 땅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던 경기 시흥시의회 시의원이 직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의원 A씨가 자녀의 땅투기 의혹 사건을 책임지고 이날 사퇴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쯤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사퇴서에 '심려를 끼쳐 시민들께 죄송하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유사 의혹으로 고발된 시의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해당하는 과림동의 임야 111㎡를 딸 명의로 사들여 이듬해 2층짜리 건물을 지어 투기 의심을 샀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15일 시흥시의원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5곳에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도시개발 분야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A씨는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으나 소속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A씨에 대한 시의원직 사퇴 여부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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