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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숭문고·신일고 자사고 유지… 숭문고 교장 "조희연 교육감,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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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 교장, 조희연 교육감에 항소 취소해달라고 호소

"자사고도 현장에서 열심히 교육할 수 있게 도와줘야"

아시아경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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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항소를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배재고·세화고가 같은 법원에서 승소한 데 이어 숭문고와 신일고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판결 직후 전흥배 숭문고 교장은 “승소했지만 씁쓸한 마음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재판장에 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 교장은 “교육감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저희 자사고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교육할 수 있게 해달라”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때까지 교육감 측에서도 적극 도와주시고 항소에 대해선 취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 2월 배재고·세화고 승소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사실 자사고도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을 받아 교육에 열중해야 하는 학교”라며 “자사고도 같은 서울시교육청 소속인데 열심히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25년까지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조 교육감 교육철학이 일반고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마 자사고도 일반고가 잘 돌아가면 그러한 교육을 위해 전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선고를 남겨둔 다른 자사고의 판결 결과에 대해 “거의 비슷할 것”이라며 “배재고와 세화고도 먼저 재판결과가 나왔듯, (다른 자사고도) 동일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자사고와 국제고 등 24개교 측이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을 두고 “헌법소원도 (이날 선고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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