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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직 3개월 억울한가”… ‘정인이 사건’ 담당 경찰들 징계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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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이 억울한가!”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불복 의사를 밝히자 시민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23일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는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관련 양천서 경찰관들의 뻔뻔한 징계 불복에 항의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인이는 입양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로 세 차례나 신고가 됐음에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천서의 외면으로 처참하게 사망하고 말았다”며 “겨우 정직 3개월이 한 아이의 죽음보다 억울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해당 경찰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정직 처분이 억울하면 정인이 수목장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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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언에 나선 한 시민은 “정직 3개월이란 결과에도 분노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며 “불복에 다시 한 번 분노와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를 죽인 사람도 없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아이의 참혹한 죽음을 보고도 잘못이 뭔지 모른다면 (비극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자회견 중 시민과 경찰 사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확성기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집회 정원을 초과했다”며 해산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아협 회원들은 “그렇게 법을 잘 지키면서 정인이 사망은 왜 못 막아냈느냐”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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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 양천서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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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숨진 정인이는 지난해 5월, 6월, 9월 총 3차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됐다. 하지만 세 번 모두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은 아이를 부모와 분리하지 않았고, 경찰은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경찰은 3차 신고 당시 양천서장, 여성청소년과·계장, 사건 처리 담당자인 수사팀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에게 견책 혹은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징계를 받은 경찰관 9명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혜·김병관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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