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예방경찰관 등 9명 모두 "징계처분 부당" 심사 제기
아동학대방지협회 "처벌 제대로 이뤄져야 심각성 인지"
아동학대방지협회 "처벌 제대로 이뤄져야 심각성 인지"
‘정인이 사건’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히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아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경찰 9명은 모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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