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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사건' 경찰관 징계불복에···시민단체 "학대 무시하고 정직 3개월 과하다니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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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예방경찰관 등 9명 모두 "징계처분 부당" 심사 제기

아동학대방지협회 "처벌 제대로 이뤄져야 심각성 인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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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담당자였던 경찰관들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히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은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아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3차 신고의 처리 담당자인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등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를 받은 경찰 9명은 모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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