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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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정인이 사건' 부실 대응 논란으로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에 대한 규탄 집회가 열렸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을 규탄했다.
이날 협회는 "경찰들이 3번의 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아 아이를 죽게 했다"며 "그런데도 3개월 정직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만 경찰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발 방지에 신경 쓸 것"이라며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는 지난해 초 입양 후 3차례 주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양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결국 정인이는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도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은 불복 의사를 밝히며 인사혁신처 소청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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