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지협회, 양천서 앞 집회 “불복절차 중단해야”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입양아동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경찰들이 처분에 불복한 것에 시민단체가 "불복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23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관들의 뻔뻔한 징계불복에 항의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징계 경찰관들은 무엇이 억울하고 무엇이 부당하냐"며 "꽃 같은 아이는 끔찍하게 사망했는데 한 아이의 죽음에 일조한 그들이 어찌 이리 뻔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대로 조처했더라면 지금 정인이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해당 경찰들은 부실하고 무심한 대응으로 3번의 신고를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들은 징계 불복 소청심사 제기를 즉각 중단하고 정인이에게 무릎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라"며 "양천경찰서는 해당 경찰들을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양부모 말만 믿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을 중징계 처분했다.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도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