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터 등 보호시설서 일시보호
지자체, 분리후 7일내 학대여부 판단
이달 말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은 부모 등 가해자가 있는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즉각 분리된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행위자, 피해아동, 주변인을 추가 조사하고, 건강검진을 해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생후 16개월 아동이 입양된지 불과 8개월여 만에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대 아동을 가해자와 적극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보호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학대 피해 아동 쉼터의 장’을 추가하고,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보호조치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동보호 공백을 방지하고 아동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5곳이 올해 상반기 중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4곳 이상 추가로 설치해 최소 105곳을 확충한다. 다음 달부터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가정 200곳에서 2세 이하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기아동 가정 보호 사업’을 실시한다.
또 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하는 양육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비를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7개 시·도에 11곳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을 시·도별로 최소 1개 이상 확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이 확충될 때까지 시·도에서 일시보호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을 유도한다. 행안부는 지난달 16일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개정했다. 지난 15일 기준 배치 완료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463명이며, 올해까지 664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즉각 분리 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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