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또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