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2021.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21-01-14 14:24:13/<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연합뉴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에 대한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 원)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 원을 집행했다.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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