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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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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즉각분리 시행…복지부·경찰 '공동업무지침' 마련해 혼선 최소화

정부, 아동 보호 인프라·인력 강화…쉼터 연내 29곳 확충

연합뉴스

아동학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어 아동을 부모와 즉시 분리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즉각분리'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23일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하는 공동업무수행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화한다.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와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되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한다.

야간과 휴일에 들어오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후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동행 출동을 요청한다.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해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공무원이 내린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등에서 드러난 초기 대응 부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전담 공무원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작년 10월부터 시·군·구에 배치돼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는 지자체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 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가 이뤄진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학대 행위(의심)자, 주변인을 조사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조치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즉각분리 시행 후 아동을 보호할 인프라를 확보 중이다.

2세 이하의 피해 아동을 보호할 가정 200곳을 모집 중으로, 보호가정의 양육자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하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작년 76곳에서 올해 최소 105곳으로 늘어난다. 시설이 확충되면 아동 700여명이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7개 시·도에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별로 최소 1개씩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를 지원 중이다.

정부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전문 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업무 경력자를 학대예방경찰관으로 채용하고 5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 25명을 채용하고, 2023년까지 총 260명의 경력자를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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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4차 공판 열린 서울 남부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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