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시·도별 대응을 위한 2차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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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0일부터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아동을 부모 등 가해의심자로부터 바로 떼어놓는 즉각분리제도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부터 시행하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즉각분리제도는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아동을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재학대의 위험이 현저한 경우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할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학대 우려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날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에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책임자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는 즉각분리 후 7일 이내에 가정환경, 행위자, 피해 아동을 추가 조사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아동보호조치 등을 결정한다.
아동학대 보호 인프라도 강화한다. 올해 본예산에 추가 반영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는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올해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도 추가 설치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6개였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올해 최소 105개로 늘어난다.
2세 이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한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현재 7개 시·도 11개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은 시·도별 1개씩 확충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직위로 지정하거나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개정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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