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즉각 분리해 보호하는 '즉각분리제도'
30일부터 시행…'아동복지법' 국무회의 의결
피해아동 재학대 위험 있을 경우 쉼터서 보호
쉼터 인프라 구축 등 기반 마련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즉각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일시보호의뢰서 발급 대상에 학대 피해아동쉼터의 장을 추가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대를 당한 아동이 재학대 위험이 있을 경우,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분리보호를 해왔다. 이는 학대 아동을 72시간만 분리보호할 수 있어 문제로 손꼽혀왔다.
추후 분리를 위해서는 법원에 긴급임시조치 청구가 가능하나 대부분 이를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추가 분리가 불가능해 아동이 재학대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즉각분리제도는 응급조치 후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아동을 학대피해아동쉽터 등에서 일시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장 대응 인력이 즉각 분리 필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 지침도 마련했다.
지자체는 즉각 분리 이후 7일 이내 가정환경과 행위(의심)자, 피해(의심) 아동, 주변인 추가 조사와 피해(의심) 아동 건강검진 등을 통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내용과 사례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 보호조치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24~25일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대상으로 즉각분리제도 지침과 공동업무수행지침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즉각분리의 구체적 업무 절차,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업무 구체화 및 협업 강화 방안 등 주요 개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분리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즉각분리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보호 인프라 확충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 본예산으로 추가 반영이 확정된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소는 상반기 중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조속한 수행기관 선정을 독려하고, 올해 14개소 이상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난해 76개소에서 올해 최소 105개소로 늘어날 예정이다.
2세 이하의 피해아동은 4월부터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200여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설하고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호가정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신청 가정은 3월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양성교육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또한 현재 7개 시·도 11개소에 불과한 일시보호시설이 시·도 별 최소 1개씩 확충될 수 있도록, 양육시설과 기타 사회복지시설을 일시보호시설로 전환 시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있다.
시설 확충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시·도에서 일시 보호여력을 책임있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장·차관 주재 회의를 개최하는 등 독려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전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현황에 대한 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시·도-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시·군·구는 시설 현황 확인을 통해 즉각분리 아동을 바로 인근 시설에 보호하고,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여유 시설 섭외를 조정 지원하거나 보호 여력이 부족한 경우 추가 보호여력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대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시설의 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분리된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치료사를 배치하는 등 지원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도 지정해 치료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든 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즉각분리제도가 아동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 전 과정에서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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