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은 전날 김 의원이 작년 6월 서울 종로구 소재 자택을 팔고 다음 달 가족 명의로 규모의 1112㎡ 경기 남양주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김 의원이 부인과 처남 명의로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도시활력사업 추진 토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왕숙 신도시는 2018년에 지정됐고, 땅을 산 시점은 2년 후인 데다, 해당 부지는 신도시 부지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 관계자는 "김 의원이 집을 처분한 뒤 남은 돈으로 땅을 샀고, 재산변동이 생겨 당 윤리감찰단에 자진신고까지 했다"며 "당 윤리감찰단에서도 이번 부지 매입에 문제없다는 결론까지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역구 땅 매입에 대한 이해충돌논란에 대해선 "정무위원회 소속인 탓에 가족 명의 주식까지 모두 팔았을 정도"라며 "이해충돌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치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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