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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현지시각으로 22일 북한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에 인권 제재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이날 북한과 중국, 러시아, 리비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개인 11명과 4개 단체를 대상으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정 국가보위상과 리 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북한 내의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벌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신장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이 포함됐고, 러시아에서는 체첸공화국 내 인권 유린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번 제재에는 EU가 전 세계 인권 유린을 제재하기 위해 지난해 채택한 새로운 제도가 사용됩니다.
제재 대상에는 EU 내 자산 동결,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EU 내 개인과 기관이 이번 제재 대상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대는 것도 금지됩니다.
EU는 앞서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구속 수감한 데 대응해 지난달 고위 러시아 관리 4명을 상대로 이 제도를 처음 적용했습니다.
EU는 이날 인권 제재와는 별도로 군사 쿠데타와 시위대 강경 진압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의 관리 11명에 대해서도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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