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촉구 토론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처벌 수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우선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이런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 한도를 담보채권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무담보채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