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 법원, 오는 25일 예정돼 있던 첫 공판기일 다음달 8일로 연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은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이 부회장 측은 급성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법원에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다음달 8일로 연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술 경과, 현재 상태 설명과 함께 이번주 목요일 공판에는 출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재판부에서 위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향후 일정 변경 및 지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정해진 공판 기일을 진행하지 않고 공전시키기 보다는 25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한 뒤 공판기일을 추후 재지정해서 열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되니 이 부회장이 불출석한 채로 25일에 기일을 열자는 주장이었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재판의 준비기일은 지난 11일 종결됐고 오는 25일 첫 공판기일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재판 일정에 변동이 생기게 됐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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