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통과 시 최대 89만7710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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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1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유급병가제를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안 입법을 예고했다.
조례안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소상공인에게 질병·부상 등의 이유로 입원 치료 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소득을 가진 소상공인이다.
대전형 유급병가제도는 병원 입원 시 최대 11일까지 보장하며, 생활임금을 적용해 1일 8시간 기준 8만 1610원, 최대 89만 771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해당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6일까지 의견서를 받은뒤 6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을 편성하고 2022~2025년도까지 매년 16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이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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