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보고서엔 "우리와 협의 대상 아냐…대북전단금지법 취지는 적극 설명"
UN 북한인권 결의(CG) |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김동현 기자 = 정부는 조만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장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며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2019년부터는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게 북한과 비핵화 대화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되 결의안의 합의(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다.
최근 방한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북한인권을 강하게 비판한 터라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인권보다 북한과 대화 재개가 우선이라는 기류라 이번에도 합의 채택에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컨센서스로 찬성하는 국가들이 193개 회원국이기 때문에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컨센서스에 참여했다는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국이 참여한 것은 외교당국으로서는 환영하는 바"라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인권과 다자 문제로 돌아온 것을 당국으로서 환영하고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무부가 조만간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고서가 발간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를 하기는 그렇다"며 "인권보고서는 우리와 협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를 먼저 입수한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보고서에 통일부가 지난해 7월 대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서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NGO 등에서 제기한 비판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인권보고서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보고서라 한국 정부와 협의 대상이 아니지만,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는 지난해 법 통과 이후 미국 인권단체와 의회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만큼 법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자국법에 따라 1977년부터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매년 낸다.
인권보고서는 국내외 언론, 전문가, NGO 등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을 사실관계 중심으로 기술한다.
국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9년 한국 인권보고서'는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문제 제기,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민단체 비판, 난민 지위 거부 사례, 조국 법무부 장관 사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유죄 판결 등을 언급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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