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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울 강남서 음주운전하던 20대 시민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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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추격해 잡았다" 글…경찰 "확인 뒤 포상금 지급 검토"

연합뉴스

검거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조다운 기자 =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말인 20일 밤 강남구 논현동에서 신사동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인 20대 여성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를 조사한 뒤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당일 오후 9시 47분께 "음주운전자를 쫓고 있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오후 10시 15분께 압구정로 도로변에서 음주 차량을 멈춰 세우고 A씨를 검거했다.

자신이 신고자라고 주장한 이는 22일 차량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논현동 골목을 막고 있는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이야기하러 갔는데, 차주 눈이 풀려 인사불성인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돼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곧바로 도주했다"고 썼다.

이어 "도주하려다 건물 외벽과 보행자를 들이받을 뻔해 바로 제 차를 몰고 따라가며 112 신고를 했다"면서 "제가 앞을 막고 순찰차와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뒤를 막고 나서야 추격전이 끝났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가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부분이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 지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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