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불상을 훔쳐 자신의 사찰에 두려 한 승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승려인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사찰에 들어가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시가 5천만원 상당)를 목조 케이스에서 꺼내 들고나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찰을 운영하면서 불교미술에 안목이 있던 A씨는 한 달전 쯤 미소가 온화한 이 석조관음보살좌상을 보고 매력을 느껴 자신의 사찰에 두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승려 신분으로 다른 사찰에 모셔진 문화재 불상을 절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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