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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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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전기요금 인상 없다 …국제유가 급등에도 선거 앞두고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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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h당 -3.0원, 2분기에도 적용키로

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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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와 한국전력은 올 2분기(4~6월) 전기요금을 1분기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은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고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지만 다음달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책당국이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연동제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연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한전은 22일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3개월 단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전기요금을 공시했다. 그러나 인상폭없이 1분기와 동결키로 했다.

한전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지난겨울 이상 한파로 인한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 영향을 즉시 반영하는 것을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단기간 내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 발생할 때는 요금조정을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전기요금 인상이 공공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최근 밥상 물가가 급격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는 기본요금과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을 더한 뒤, 연료비 조정단가에 사용량을 곱한 액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실적연료비’에서 ‘기준연료비’를 뺀 값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당 -3.0원이 적용됐다. 기본요금에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을 더한 액수에서 kWh당 3.0원을 할인해줬다는 의미다.

2분기 전기요금은 최근 국제유가와 LNG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해야하지만, 1분기에서 동결키로 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평균 60.89달러로 작년 11월 평균인 배럴당 43.42달러보다 40%가량 올랐고, LNG 가격도 연초 100만BTU(열량단위)당 24달러 선까지 급등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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