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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등에 '5억원 손배소'

머니투데이 이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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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등에 '5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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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시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대상은 문 대통령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및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곽 의원이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자신이 김학의 동영상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 정권이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신을 피해자로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제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2019년 6월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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