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도 음주운전사고↑…경찰 "특단 대책"(CG) |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여고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B(34)씨를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