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2018년 3월 반덤핑 관세율을 41.10%로 확정한 바 있다. 상무부는 연례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1차 재심에서는 한국산 선재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덤핑 마진율은 원심보다 훨씬 낮게 적용했다.
또한 미 상무부는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없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포스코는 2017년 3~5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2019년 12~1월 1차 연례재심에서는 반덤핑 관세율이 19.87%로 상향됐고 상계관세율은 0.5%로 낮아졌다. 2차 연례재심의 반덤핑 관세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철강제품은 미국 수출 시 쿼터제(물량 제한)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 수출을 직전 3년 평균 물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이는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에 대한 국가 면제를 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할당받은 쿼터량 이내에서 미국 시장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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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minus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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